비전임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 작성일 2024-07-03
  • 작성자 교육개발처

안녕하세요. 교육개발처 교원인사팀입니다.

비전임교원인사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정(안) 규정: 비전임교원인사규정

2.개정사유

 -비전임교원 세부 내용 변경 및 용어 정리

 -재임용 통지 기간 변경 및 절차 구체적 명시

 -비전임교원 정년 명시

 -기타(문구 변경)

3.의견제출 기한: 2024.7.3.(수) ~ 7.9.(화), 7일간

4.의견제출: jyeo74@ck.ac.kr (교육개발처 교원인사팀 어지연)

 

 

붙임1. 비전임교원인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 비전임교원인사규정 개정전문

      3. 비전임교원인사규정 개정(안) 회신의견서

 

 

※ 제출해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관련 위원회(필요시)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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