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의견 수렴
  • 작성일 2024-06-17
  • 작성자 교육개발처

안녕하세요. 교육개발처 교원인사팀입니다.

교원업적평가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정(안) 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세부평가기준

2.개정사유

– 기존 시행 방법을규정으로 명문화, 개인 정성평가 원장평가 항목: 원장과 교원간 협의하여 평가해 온 자기발전계획서 절차와 평가방법 표기

3.의견제출 기한: 2024.06.17.(월)~06.23.(일), 7일간

4.의견제출: lampbaba@ck.ac.kr (교육개발처 교원인사팀 박인창)

 

붙임1.신구대조문 각 1부.

붙임2.개정(안) 전문 각 1부.

붙임3.제·개정(안) 회신 의견서 1부.

 

※ 제출해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관련 위원회(필요시)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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