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 안전수칙 및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내용 안내
  • 작성일 2024-05-14
  • 작성자 학생팀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교내 이용률이 꾸준히 급증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안전모 착용을 비롯한 기본적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천경찰서에서 배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및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 제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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