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의견 수렴
  • 작성일 2024-04-16
  • 작성자 교육개발처

안녕하세요. 교육개발처 교원인사팀입니다.

교원업적평가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정(안) 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세부평가기준

2.개정사유

– 2023학년도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심의사항 반영

– 지표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의 평가 방법 정의

– 스쿨간 겸직교원에 대한 원장평가 배점 및 평가방식 신설

– 대학발전연구 내 교육혁신을 위한 노력 배점 신설

– 스쿨별 지표 산출 -> 전공별 지표 산출

– 문구 명료화

3.의견제출 기한: 2024.04.16.(화)~04.22.(월), 7일간

4.의견제출: lampbaba@ck.ac.kr (교육개발처 교원인사팀 박인창)

 

붙임1.신구대조문 각 1부.

붙임2.개정(안) 전문 각 1부.

붙임3.제·개정(안) 회신 의견서 1부.

 

※ 제출해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관련 위원회(필요시)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
이전글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