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의견 수렴
|
---|
안녕하세요. 교육개발처 교원인사팀입니다. 교원업적평가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정(안) 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세부평가기준 2.개정사유 – 2023학년도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심의사항 반영 – 지표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의 평가 방법 정의 – 스쿨간 겸직교원에 대한 원장평가 배점 및 평가방식 신설 – 대학발전연구 내 교육혁신을 위한 노력 배점 신설 – 스쿨별 지표 산출 -> 전공별 지표 산출 – 문구 명료화 3.의견제출 기한: 2024.04.16.(화)~04.22.(월), 7일간 4.의견제출: lampbaba@ck.ac.kr (교육개발처 교원인사팀 박인창)
붙임1.신구대조문 각 1부. 붙임2.개정(안) 전문 각 1부. 붙임3.제·개정(안) 회신 의견서 1부.
※ 제출해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관련 위원회(필요시)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글
대외협력센터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2024-04-16
|
이전글
동호회 운영규칙 제정(안) 의견 수렴
2024-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