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시행 지침, 교원복무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 작성일 2024-03-18
  • 작성자 교육개발처

안녕하세요. 교육개발처 교원인사팀입니다.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시행 지침, 교원복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안) 규정: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시행 지침, 교원복무규정
  2. 개정사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관련 법령 준수
  3. 의견제출 기한: 2024.03.18.(월)~03.24.(일), 7일간
  4. 의견제출: lampbaba@ck.ac.kr (교육개발처 교원인사팀 박인창)
  1. 신구대조문 각 1부.
  2. 개정(안) 전문 각 1부.
  3. 제·개정(안) 회신 의견서 1부.

 

※ 제출해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관련 위원회(필요시)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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