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성평등센터 관련 제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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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센터 관련 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 인권성평등위원회 재심의 규정 추가 ○ 개정사유: 인권성평등위원회 조사 및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조사할 기회를 주기 위함. ○ 의견제출 기간: 2023.8.28(월)~ 9.3.(일) 7일간 ○ 의견제출 – 제 개정(안) 회신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자(함경희) 이메일 hrights@ck.ac.kr로 제출 ○ 붙임 제개정 규정 일체 1부인권성평등위원회 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1부 신구조문 대조표 1부 제 개정(안) 회신 의견서 1부 제개정(안) 회신 의견서 ※ 제출해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관련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개정 규정은 대학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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