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처 관련 제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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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처 관련 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 – 전공동아리운영규정 – 일반동아리운영규정 – 기숙사운영규정 – 학생행사안전관리규정
○ 개정사유: 업무환경 변화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주요 내용 반영
○ 의견제출 기간: 2022.4.11(월)~ 4.17.(일) 7일
○ 의견제출 – 제 개정(안) 회신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우제구)자 이메일 jgwoo@ck.ac.kr로 제출
○ 붙임 1. 학생처 관련 제규정 제개정 주요내용 1부 2. 제 개정(안) 회신 의견서 1부 3. 관련 규정일체 각 1부
※ 제출해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관련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개정 규정은 대학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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