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 2022-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일 2022-03-07
  • 작성자 교무처

2022-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을 안내합니다.

 

1. 형제자매 장학금 (장학금액: 700,000원)

  – 신청대상: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이 동시에 휴학 또는 재학 중인 경우
  – 성적기준: 직전학기 2.5(백분위 75점 이상), 신입생은 성적제한 없음
  – 기타사항: 3인 이상인 경우 1명의 등록금 면제, 형제자매 각각 신청

 

2. 교직원가족장학금(장학금액: 등록금 전액(직계가족), 등록금의 30%(배우자))

  – 신청대상: 본교 재직 중인 교직원 및 법인 임직원의 배우자 중 재학생
  – 성적기준: 직전학기 2.5(백분위 75점 이상), 신입생은 성적제한 없음

 

3. 보훈장학금(장학금액: 등록금 전액)

  – 신청대상: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재학생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 지원제외: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 (타 장학금 수령 포함)
  – 성적기준: 직전학기 2.0(백분위 70점 이상), 신입생은 성적제한 없음

 

4. 장애학생장학금(장학금액: 등록금의 30%)

  – 신청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재학생
  – 성적기준: 없음

 

5. 다문화가정장학금(장학금액: 500,000원)

  – 신청대상: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정의 재학생
  – 성적기준: 직전학기 2.0(백분위 70점 이상), 신입생은 성적제한 없음

 

6. 새터민장학금(장학금액: 등록금 전액)

  – 신청대상: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이거나,  예외적으로 “부 또는 모가 ’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되었고 ’93.12.11. 이전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
  – 성적기준: 탈북민 본인의 직전학기 평균성적 2회 연속 70점 미만은 다음 학기 보조금 제한 /  탈북민 자녀의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1회 70점 미만인 경우에 다음 학기 보조금 제한

 

7. 외국학생장학금(장학금액: 첫 학기 등록금의 20% )

– 신청대상: 외국국적 재학생
– 성적기준: 성적제한 없음
– 제한대상: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이중국적 학생
– 기타사항: 글로벌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 신청기간: ~ 2022.03.31.(목)

* 문의처: 교무처 장학담당(031-639-5739)

 

* 2022-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가이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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