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제도 시행 알림
  • 작성일 2022-02-24
  • 작성자 학생처

대학 내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대학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오니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개강 1주차 까지 계도기간을 시행 한 후 2주차부터 본격 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장소 확인하기

https://www.ck.ac.kr/archives/178059

 

대학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바로 가기

https://lms.ck.ac.kr/course/view.php?id=2199

 

대학내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신청 및 서약서 작성 바로 가기

https://forms.office.com/r/c2nAmtHvaq

 

운전자보험 가입 정보 확인 바로가기

https://tinyurl.com/yzjueq2t

 

2022년 2월 24일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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