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정(안)에 대한 구성원 의견수렴(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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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정(안)에 대한 구성원 의견을 2차로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제정규정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정(안)
2.제정사유 대학 내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 하고자 함
3.의견제출 기한 2021.10.19.(화).~ 2021.10.25.(월) [7일]
4.의견제출 이메일: jgwoo@ck.ac.kr (의견 제출시 제개정(안) 회신 의견서 작성)
–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정 주요내용
※ 회신해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개정 규정은 대학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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