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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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 3단계) 를 유지하면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연장 적용기간: 2021. 10. 04.(월) 0시 ~ 2021. 10. 17.(일) 24시 □ 적용지역 및 단계: 수도권-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 전(全)단계 사적 모임 관련 조치사항*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4단계, 22시) ※ 변경사유 발생 시 중대본 보고 및 논의를 통해 결정 (붙임1) [중수본공문]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붙임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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