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8.9(월) 0시~ 8.22(일) 24시] 안내
  • 작성일 2021-08-10
  • 작성자 보건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8.9(월) 0시~ 8.22(일) 24시]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안내드립니다.  

 

□ 연장 적용기간: 2021. 8. 9.(월) 0시 ~ 2021. 8. 22.(일) 24시  

□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권(대전, 충주시), 경남(부산, 김해, 창원, 함안)  

□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 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으니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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