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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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2021.7.12.(월)부터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 하기로 결정하여 안내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1. 7. 12.(월) 0시 ~ 2021. 7. 25.(일) 24시 □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제외), 경기도 □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중수본공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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