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작성일 2021-06-15
  • 작성자 보건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1.)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거리두기 조치(2단계)를 연장하면서

백신접종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방안으로 2021.7.1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연장

○ 적용기간: 2021. 6. 14.(월) 0시~2021. 7. 4.(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2단계)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5인 이상 사적 모임 적용예외

▶ 일상적인 가정 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또는 거중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가능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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