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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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30.)를 통해 기존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및 경상북도 12개 군에 각각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2021. 5. 3.(월) 0시 ~ 2021. 5. 23.(일) 24시 ○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수도권: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 – 경상북도 12개 * 군 지역 : 개편안 1단계 * 12개 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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