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5월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 작성일 2021-04-06
  • 작성자 학생처

2021년 5월 13일자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의 의무가 강화 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홍보자료를 공지하니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여 본인 및 구성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대학에서는 교육부의 <대학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추진계획 안내 및 자체 규정 수립 요청>에 따라

학내 구성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사용자 환경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 4월 6일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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