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퀵보드) 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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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는 교육부의 <대학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추진계획 안내 및 자체 규정 수립 요청>에 따라 학내 구성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사용자 환경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제공해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홍보영상을 공지하니 이용자께서는 안전관리 방안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홍보영상)링크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교육영상)링크
학생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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