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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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방역지침을 안내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2021.2.15.(월)~3.14.(일)24시 2. 대상지역: 수도권 3.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4. 모임행사 – 조치내용: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 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직계가족 예외 허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실시 허용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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