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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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확진자 발생 양상과 설연휴지역 간 이동등으로 인한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의 연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사항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가장 많이 사용 되는 수도권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과 식당 카페 방역 지침 안내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0.2.1.(월) 0시~2021.2.14.(일) 2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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