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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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0년 12.08(0시)~2021년 01.04.(24시)까지 ○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그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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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사항 안내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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