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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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안내 수도권 및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어 안내드립니다. □ 격상 기간: 2020.11.19.(목) 0시부터 2주간 □ 권고 사항 – 수도권·강원도 일부지역, 2주간 식사동반 모임 취소 권고 – 재택근무·점심시간 시차 운영, 시차출퇴근제 권고 □ 1.5단계 격상 조치에 따른 강화된 방역 조치 –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4제곱미터당 1명 제한, 좌석 띄우기 실시 –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춤추기·좌석 간 이동 금지, 노래연습장·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 국·공립 시설 이용 인원 50% 제한, 스포츠 관람 30% 관중 입장 제한 – 사회복지시설 운영 유지 및 긴급돌봄 등 제공 – 위험도 높은 집합·모임(집회·시위, 대규모 콘선트, 학술행사, 축제 등) 100인 미만 인원 제한 – 종교활동 좌석 30% 이내 인원 제한, 소모임·식사 등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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