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구성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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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 대학등록금운영지침 2.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고등교육법에 따라 기술하고자 함 ○ 의견제출 기한: 2020.11.16.(월) ※ 회신해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며, 최종개정(안)은 관련 위원회(필요시)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개정 규정은 대학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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