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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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23일 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여 안내 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0년 8.23.(0시부터)~별도 해제 시 – 조치 내용: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 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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