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운영규정 및 미출석 취업자 운영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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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규정 및 미출석 취업자 운영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 현장실습 운영규정, 미출석 취업자 운영규정 ○ 개정사유: 현장실습 규정의 최신화 및 미출석 취업자 교양교과목의 이수 인정 내용 개정 필요 ○ 의견제출 기한: ~ 2020.8.28.(금) ○ 의견제출 이메일: dskim@ck.ac.kr ○ 붙임 1. 관련규정일체(현장실습) 붙임 2. 관련규정일체(미출석 취업자) ※ 회신해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며, 최종개정(안)은 관련 위원회(필요시)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개정 규정은 대학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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