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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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안) 규정명 – 학칙 제 13장 직제 제53조(교직원) ①항 – 학칙 부칙 제2조(학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 학칙시행세칙 제 11 장 제증명 발급 제42조(증명서의 종류) 6. 졸업예정증명서 – 학칙시행세칙 제 3 장 수강신청 및 강의 제11조(재수강 신청) 2. 개정사유 –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강사관련제도가 2019.8.1.자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사관련 조항을 개정 – 2019학년도 졸업이수 학점 및 학기당 최대 수강신청학점 조정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 2학년, 3학년 수강신청 학점 변경으로 인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학점 개정 – 재수강한 교과목의 최종 성적 적용 학기 개정 3. 개정사항: 강사법 관련 내용, 졸업이수 학점 및 학기당 최대 수강신청학점 조정,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학점 4. 의견제출 기한: 2019. 7. 12(금) ∼ 2019. 7. 26.(금) 5. 의견제출 이메일: mjkang@ck.ac.kr 붙임 1. 신구대조문
– 제출해 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관련 위원회(필요시)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 규정은 대학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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