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의견 수렴
  • 작성일 2019-07-12
  • 작성자 교무처

안녕하세요?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안) 규정명

  – 학칙 제 13장 직제 제53조(교직원) ①항

  – 학칙 부칙 제2조(학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 학칙시행세칙 제 11 장 제증명 발급 제42조(증명서의 종류) 6. 졸업예정증명서

  – 학칙시행세칙 제 3 장 수강신청 및 강의 제11조(재수강 신청)

2. 개정사유

  –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강사관련제도가 2019.8.1.자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사관련 조항을 개정

  – 2019학년도 졸업이수 학점 및 학기당 최대 수강신청학점 조정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 2학년, 3학년 수강신청 학점 변경으로 인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학점 개정

  – 재수강한 교과목의 최종 성적 적용 학기 개정

3. 개정사항: 강사법 관련 내용, 졸업이수 학점 및 학기당 최대 수강신청학점 조정,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학점

4. 의견제출 기한: 2019. 7. 12(금) ∼  2019. 7. 26.(금)

5. 의견제출 이메일: mjkang@ck.ac.kr

붙임  1. 신구대조문

         2. 개정(안)전문(2019.8.14.자)

 

–  제출해 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관련 위원회(필요시)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 규정은 대학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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