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대한 우리대학 공식입장 –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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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2019.5.20. 언론보도 ‘비상근 이사장에게 수 억원 보수 지급한 청강문화산업대’ 에 대하여
교육부는 20일,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통해 진실을 최종 가려야하는 종합감사결과(2015년-2018년 4월 학교법인 및 대학 운영)를 발표했고, 언론보도에서는 취재 없이 일부 사실이 아닌 교육부 발표 내용을 일방적으로 기사화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보도 기사내용에서 제기된 문제들의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 바로잡고자 한다.
1. 감사 시기와 대상 – 교육부 종합감사 대상은 2015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학교법인과 우리 대학 2곳의 운영을 대상으로 합니다.
2. 비상근 이사장에게 2억7200만원의 보수 지급 문제 – 청강학원은 2013년 4월 15일 제94차 이사회에서 A이사를 상근이사로 적법하게 선임하였습니다. 이어 8월 30일 제95차 이사회에서 정관에 따라 이사들의 호선으로 A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A이사에 대해 2013년 상근이사 선임, 이사장 선출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교육부에서 임원 취임 승인도 받은 내용입니다. – 교육부는 감사에서 2015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년 2개월간 보수로 법인에서 이사장에게 지급한 2억7200만원이 매일 출근해 업무를 보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상근 이사인 이사장은 청강학원 업무 외에 다른 겸직 업무를 보지 않았고 청강학원의 최종 결재자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상근 이사로 적합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에 따라 청강학원은 법인 회계에서 적법하게 보수를 지급한 것입니다. – 현장 근무를 해야 하는 근로자가 아닌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상근이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근로현장에서도 점점 더 지정된 공간 지정된 시간에 나가 근무하는 전통적 근로의 의미 대신 재택, 재량, 원격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상근방식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3년 2개월에 걸쳐 법인에서 지급된 보수가 부적정하다고 보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며, 교육부와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교육부 발표만으로 언론보도를 한 것입니다.
3. 청강학원이 이사회 심의 및 교육부 허가 없이 수익용기본재산인 유가증권을 회사에 양도하는 과정의 부적절성 문제 – 2015년 청강학원은 A, B 2개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개 보유 주식 중 A주식은 장기간 보유기간 중 배당금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법인 수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비상장주식). 2015년-2016년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일부를 내지 못해 학교 회계에서 이를 부담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승인받으면서, 또한 향후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 매각을 통해 학교법인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재정여건개선(안)을 당시 이사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에 보고했습니다. 교육부 감사결과나 언론보도 기사에 나온대로 “이사회 심의 및 교육부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유가증권”을 양도했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청강학원이 이사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에 보고한 재정여건개선(안)에는 학교법인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매각하여 재정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있고, 교육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청강학원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에 보고한 대로 보유한 주식 중 A주식을 B회사에 좋은 조건으로 매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A주식의 매각 평가액에는 그동안 배당받지 않은 주식 가치가 모두 반영되어있습니다. 만약 중간배당을 받았다면 배당락 효과에 의해 주식의 평가액은 더 떨어졌을 것입니다. 즉, 교육부와 언론보도 기사에서는 “이로인해 청강학원이 받아야할 중간배당금 214,570,000원을 다 받지 못했다”고 되어있지만, B회사에서 매입한 A주식 평가액은 중간배당금이 포함된 가치를 크게 넘어서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매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12월 2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수익용기본재산 교체 매매의 건’을 가결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마무리되었습니다. – 교육부와 언론보도가 언급한 중간배당금은 매매 당시 중간배당이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아 이를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중간배당금에 해당하는 기대수익을 넘어서는 금액이 청강학원에 지급되었습니다. – 또한 언론보도는 청강학원이 2014-2017년 소유한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배당금 2058만원을 학교 관계자와 그의 자녀 등에게 임의 배분했다고 밝혔지만, 학교 관계자가 아니라 청강학원의 이사와 그 자녀이며, 이들이 받은 배당금은 청강학원이 소유한 주식의 배당금이 아니라 모두 본인 개인 소유의 주식 배당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상법 등에서 문제가 없음이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 교육부는 이 건에 대해 검찰에 배임혐의로 고발조치를 했지만, 검찰에서는 모두 무혐의로 처분하여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건물) 리모델링 비용 8억6412만원을 교비 회계로 집행에 대한 문제 – 현재 우리나라는 법인의 회계와 대학의 회계를 엄격히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주 재원이 학생의 등록금인 대학 회계는 법인회계 등 기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학도 이 기준에 맞춰 예산 및 집행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와 언론보도가 지적한 사항은 법인이 성수동에 소재한 건물을 매입하고, 우리 대학이 이 건물의 일부층을 활용하기 위해 무상으로 임차한 후 사용하기위해 리모델링 및 집기를 구입하는데 투여된 비용입니다. 성수동에 소재한 건물의 지하 1층은 학교 법인의 수익사업용 카페로 운영하고 있으며, 1, 2층은 법인이 대학에 무상으로 임차해 주고, 대학은 각종 워크숍, 심포지움, 잠깐학교 등 미래교육준비와 관련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법인이 아닌 우리 대학이 활용하기 위한 공간의 리모델링 및 집기 구입에 소요된 경비를 대학 회계에서 집행한 내용은 적법한 활동입니다. 물론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 지하1층의 건물 리모델링 및 집기 비품등은 법인 회계에서 지급하였습니다.
5. 법인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에게 급여를 교비회계로 쓴 사실에 대한 문제 – 교육부와 언론보도에서 지적한 직원은 법인업무를 전담한 직원이 아니라 대학본부의 팀장으로 관련 업무를 시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인의 회계 처리 등 행정 처리에 있어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명백히 주 업무는 대학의 업무였고, 그와 관련해서는 근무지, 행정서류 등으로 증빙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에서 교육부와 언론보도가 보도한 내용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위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조치한 건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난 상태며(2019. 4. 29), 나머지 부분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으로 정확한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외에 언론보도 기사에서 추가 지적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조치 완료 혹은 조치를 위한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론보도에서 지적한 주요 내용 중 상당수는 적법하게 진행된 학교법인 청강학원의 업무였습니다. 일부 우리 대학에서 벌어진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문제는 2018년 감사 종료 후 접수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조치했으며, 이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교육부의 감사결과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사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대학을 만드는 과정은 길고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건실한 대학을 비리대학으로 만드는 일은 한 번의 기사로도 가능합니다. 학교법인 청강학원 혹은 청강문화산업대학과 관련된 교육부 감사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사실 및 결과를 바탕으로 보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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