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1년 100만원 지원) 안내
  • 작성일 2019-04-23
  • 작성자 박경호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사회활동 촉직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사업개요

 가. 지급대상 : (조건1) 만24세청년 (조건2) 경기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나. 지급일정 : 1분기(94.01.02~95.01.01생)

    -신청기간 : 19.04.08~04.30

    -심사선정기간 : 19.04.08~05.03

    -지급개시 : 04.20 이후

 다.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라. 지원내용 : 1인당 연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2. 신청절차

  가. 온라인신청  : 경기도 일자리 플렛폼 잡아바(apply.jobaba.net)

  나. 신청내용 : 신청서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3,상세문의 : 시군 청소년 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청 홈페이지, 잡아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소개 및 신청하기>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87&sDate=&eDate=&tpCd1=&statusCd=&bsnsTitle=&cateCd=&page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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