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서비스센터]중앙우수 국민제안 국민평가 실시
  • 작성일 2011-06-20
  • 작성자 Chungkang

국민제안, 국민이 직접 평가해 주세요

행안부, 국민평가제도 최초 도입

 

올해부터 국민제안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제안 선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우수 국민제안을 선정함에 있어,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평가한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는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수제안 국민평가제도는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국민들의 제안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1년간 접수된 국민제안 총 10여만건 중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1차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추천된 국민제안 35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국민평가 결과를 중앙우수제안 최종 심사에 5% 반영할 예정이다.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614일부터 628일까지 2주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평가코너에서 각 제안에 대해 점수를 매기면 된다.

 

< 국민평가 참여방법 >

 

 

 

?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의견수렴팝업창 클릭 후 로그인

? 평가참여 안내화면을 통해 평가요령 숙지

? 안내화면 하단의 국민제안 목록을 확인한 후 해당제안클릭

? 읽어본 해당제안의 요약화면 하단에서 평가 및 의견제출

*별 하나(1)에서부터 별 다섯(5)중 클릭하여 평가하고, 의견입력할 수 있음

 

평가에 참여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정하여 20,000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우수 국민제안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국민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금상, 은상, 동상, 려상이 선정되고, 금상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정부포상과 함께 최고 800만원까지 부상금이 지급된다.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이번 우수제안 국민평가제도를 통해 제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국민제안제도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국가현안과제 등에 대한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1년도 중앙우수 국민제안 선정 Process

 

국민제안 접수

(‘10. 5~’11. 4)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1 심사 우수제안 행안부 (35)

심사(6~7)

국민평가(5%)

심사위원 평가(95%)

포상(10)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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