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신입생 국가장학금ㆍ대학장학금 등 학자금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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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안내는 학부(스쿨) 및 전공심화과정생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대학, 기타 공공기관, 민간 장학재단」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은 학기를 기준으로 납부한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범위 내 에서만 수혜 가능합니다. [2016학년도 1학년 기준] 예시1) 입학금 694,000원, 수업료 3,338,000원을 납부한 신입생은 1학기에 최대 4,032,000원을 받을 수 있음 예시2) 입학금 694,000원, 수업료 3,505,000원을 납부한 신입생은 1학기에 최대 4,199,000원을 받을 수 있음
● 저소득층(0~2분위) 지원: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서 소득 0,1,2분위를 판정 받아 국가장학금 1유형을 수혜 받은 학생에 한해 국가장학금 1유형과 대학장학금, 국가장학금 2유형을 합쳐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소득 0,1분위 지원: 납부한 등록금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1유형 260만원과 대학장학금으로 나머지 금액 지원(예: 4,032,000원 납부 시 국가장학금 1유형 260만원, 대학장학금 1,432,000원으로 납부한 등록금 전액 지원, 4,199,000원 납부 시 국가장학금 1유형 260만원, 대학장학금 1,599,000원으로 납부한 등록금 전액 지원) ※0,1분위는 대학장학금으로 지원함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 2분위 지원: 납부한 등록금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1유형 260만원과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나머지 금액 지원(예: 4,032,000원 납부 시 국가장학금 1유형 260만원, 국가장학금 2유형 1,432,000원으로 납부한 등록금 전액 지원, 4,199,000원 납부 시 국가장학금 1유형 260만원, 국가장학금 2유형 1,599,000원으로 납부한 등록금 전액 지원) ● 그 외 대학장학금은 붙임1. 장학규정 및 시행세칙 (클릭 시 다운로드 가능) 참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 1유형: 신청학생의 가계소득(부, 모 등 등본상 등록된 혈연의 근로/재산소득을 기준)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0~10분위로 소득분위를 판정해 각 소득분위별로 지급하는 장학금 ● 2유형: 대학의 자체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장학금(청강문화산업대학교는 소득 2분위에게만 2유형을 지급) ● 신 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 신청주의사항 – 17학년도 입학하는 학부신입생은 “1학년, 신입생”학적, 전공심화신입생은 “4학년, 편입생”학적으로 신청 – 반드시 합격증에 기재된 전공명(예: 뮤지컬연기전공(x)→뮤지컬스쿨(O))로 신청 ● 준비물: 학생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시중은행에서 발급가능)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미혼인 경우 부모(한부모 가정의 경우 등본에 등재된 부 혹은 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구원 정보제공을 동의해야함 ● 주의사항: 신청한 국가장학금이 승인 상태라도 신입생의 경우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반영)되지 않습니다. 최종지급은 3월 이후에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으로 장학금이 입금된 이후에 처리됩니다.
●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이외에 대학에서 별도로 시중은행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대출제도는 없음) ● 등록금 납부 최소 1달 전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신청해야함(국가장학금이 사전 반영되지 않음으로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학자금대출 신청 필수, 추후 국가장학금은 학자금대출상환금으로 대학에서 자동 상환 처리함) ● 신청 및 절차
●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제도 안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 지원대상: 보훈청에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혹은 “대학수업료등면제 대상자증명서” 발급가능자 ● 지원금액: 고지등록금 전액 ● 지원방법 – 보훈청에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혹은 “대학수업료등면제 대상자증명서” 원본을 발급받아 1월 13일(금)까지 대학으로 등기우편 발송 – 우편주소: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청강가창로 389-94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학본부 장학담당자 앞 – 일반우편 발송으로 인해 수령지연 및 유실은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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