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서비스센터] 농어촌학자금 대출자 생활비 대출 안내
  • 작성일 2011-08-29
  • 작성자 Chungkang

< 농어촌학자금 대출자 생활비 대출 안내 >

 

지난학기까지 농어촌학자금 수혜자는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대출이 불가하였으나,
이번학기부터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11.09.01(목)~11.25(금)
실행기간은 2011,09.01(목)~11.30(수)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생활비대출 심사기준

. 심사기준 등록금과 동일하게 적용
. 학년 적용
– 1,2학년은 든든학자금 대출 기준을 우선적용하며, 탈락시 생활비 대출이용불가
(단, 든든학자금 나이제한기준 탈락자는 일반생활비대출 가능)
– 3,4학년은 신청후, 심사결과에 따라 든든 일반 중 선택

※ 생활비대출은 일반,든든학자금 요건에 준하여 처리됨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학생서비스센터 (031-639-5777), 한국장학재단 (166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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